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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2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코스트 코 앞 교차로를 양 재동 염곡 사거리 방면에서 우면동 선 암 IC 방면으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위 말리 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8. 21:55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2:14 경부터 22:34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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