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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421
존속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900만원)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변경되거나 추가된 새로운 사정은 없다.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결과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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