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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항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달라진 사정은 없다.

범행의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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