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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500만원)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변경된 사정은 없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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