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92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라진 사정은 없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