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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5 2015고단7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9. 21: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원 상당의 세면대를 손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면대를 파손한 자신에게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비켜라 씨발년아,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G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22:20경 위 E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연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순찰차로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위 H과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봉고차를 가지고 와라, 차가 좁다, 큰 차를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 뒷쪽 차문을 열어 놓은 채 기대어 서서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H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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