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8. 03: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씨팔 개새끼들 좆같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 하자 오히려 위 H에게 “씨팔 개새끼 너는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8. 03:20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G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몸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15호 조수석과 조수석 뒷문을 약 2분 가량 강제로 열어놓고 문을 잡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 K,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