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8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능적, 계획적인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가담 기간이나 실질적인 범죄수익의 양에 있어 피고인에 비해 죄질과 범정이 가벼운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있어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