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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연예인 사진 대리촬영과 관련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편취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고, 편취액이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범행 외에도 연예인 사진 대리촬영과 관련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가 15명에 이르며,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70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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