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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47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경위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대단히 지능적, 조직적이고 외국 통화를 범행에 이용하여 그 범죄 태양도 좋지 않은 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 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위 범죄의 적합지로 볼 우려가 있어서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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