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5. 6. 오전 1 시경 나이트클럽에서 E을 알게 되었고, E에게 “ 네 가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 다시 E을 만 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번 가보았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모텔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직전 E에게 콘돔을 사 용하라고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 어디선 가 콘돔을 가져와서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바로 끼고 제가 일어날 틈도 없이 바로 성기 삽입을 했다’ 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어서 E이 콘돔을 착용하였는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E이 콘돔을 착용하는 동안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E이 ‘ 격투기 하듯이 정신없이 옷을 벗겼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은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성관계 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와 E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 임신을 할 수도 있으니 함께 산부인과에 가자’ 고 하였는데, 이 역시 강간을 당한 직후 가해자를 대하는 피해자의 통상적인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산부인과에 함께 가자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