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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41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19: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3동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규약 개정권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구상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진단서, 사진, CD가 있다.

그러나 진단서 및 사진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고, CD는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 1층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화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실이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수에 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E, F, G, H, 이름 모르는 503동 여자가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모두 6명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2. 2. 21. 경찰에서는 피고인, E, F과 여자 2명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4. 2. 경찰에서는 피고인, E, F, H, G과 불상의 여자 2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에 있었던 사람 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바, 아무리 사건 당시가 밤이라고 하더라도 있었던 사람의 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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