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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6노622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변경된 이유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도 하였고 피해 사실에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일 뿐으로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처음 본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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