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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1.01 2012고단2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료차 대구에서 본가인 경북 의성군 C에 내려와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위 D와 인접한 E, F, G, H, I 등 인근마을을 돌아다니며 위 마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노인들로 창문 등을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소홀함을 이용하여 이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1. 10:3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집 뒤편 창문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 등을 약 15분간 뒤지며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5회는 시가 2,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18. 11:40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보관중인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돼지저금통의 밑 부분을 잘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피해일시 및 피해품 확인)

1. 범죄현장 감식결과회시(의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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