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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정10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문구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F)에게 공급가액 14,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11,6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광주세무서 매출, 매입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31.경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114,2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 B에 3,500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3. 12. 18.경부터 합계 2,400만원 정도의 현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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