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6』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8-1 대지빌딩 2층 에스지디지털 주식회사(이하 ‘에스지디지털’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스지디지털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01,8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9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같은 해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100,000,000원의 재화를 B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014고단2342』 피고인 A은 2012. 4. 1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B의 등기이사 겸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전력아이티자동화시스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94,000,000원의 LED 등기구 부품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729,500,000원의 허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총 3장을 각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