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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전국지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로2가 (구)종로호텔 앞 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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