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77]
판시사항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3.7.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 및 증거가치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보증서 및 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무효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동생들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 무효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이 제3자에 처분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들측에서 위 임야상에 있던 선조 분묘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갔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엿볼 수 없는 바, 만약 위 임야가 위 소외 1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원고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형인 위 소외 1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원심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