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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5다204137
주주권 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심 판시 이 사건 2009. 6. 24.자 주식양도계약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거나 F이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양도계약이 처분문서와 달리 주식양도담보계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이 사건 2009. 6. 24.자 주식양도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3) 원고가 F의 H, I에 대한 주식양도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 합의해제, 법률행위의 추인,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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