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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22: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63 세) 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피고인은 2017. 3. 10. 22:15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따져 물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네 가 나를 신고 해. 문까지 잠궜네.

미친년 아 문 열어. 문 안 열어. 저년 사람 년 아니 네 ”라고 욕을 하며 출입문을 억지로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가 파손되게 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4 항(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자에 대한 위력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사건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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