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609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4. 10:00 충주시 B 소재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실 천정의 대들보 설치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절단기에 좌측 전완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척골동맥 및 요골동액 파열,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굴근 전층 파열,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수부 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제3, 4수지 열상 및 피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는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반적인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건축주로부터 2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월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