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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609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4. 10:00 충주시 B 소재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실 천정의 대들보 설치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절단기에 좌측 전완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척골동맥 및 요골동액 파열,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굴근 전층 파열,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수부 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제3, 4수지 열상 및 피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는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반적인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건축주로부터 2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월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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