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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19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경 피고에게 여수시 B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일체를 하도급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C으로 근무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했다

(피고는 실제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 3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타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1. 공사명 : D 신축공사

2. 공사현장 : 여수시 E, F

3. 공사기간 : 2012. 3. 14. ~ 2012. 7. 13. (약 4개월)

4. 준공일 : 2012. 11. 17. (약 4개월 지연)

5. 건축주 : G, H

6. 시공사 : 원고

7. 하도급사 : 피고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손실금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며, 아래와 같은 담보물을 설정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상기 현장과 관련한 하자 및 소제기, 민원발생 시 상호 책임있게 공동대응하기로 한다.

아 래

1. 최종손실금액 : 130,000,000원 (내고 예정금액 및 추가발생 제외)

2. 손실금 상환기일 : 2014. 11. 30. 3. 담보설정 물건 : 서울 도봉구 I아파트 6동 702호 단, 추후 위 최종손실금액을 설정하고 설정 이후 “추가 내고 및 현장 등에서 추가 증감금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설정금액에서 증감하기로 하며, 손실금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상기 담보설정물건을 임의처분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실금이 조기에 변제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요건 충족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호 협의된 금액만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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