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39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2012. 6.경까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 간부직원 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2010년 B법인 직판팀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498,604,333원 가량 발생하자 우선 돈을 차용하여 손실금을 매워 적자가 없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고,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2011년도로 이월한 다음 허위의 부채계정을 만들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1. 1.경 경북 성주군 B법인 사무실에서, E 등으로부터 1,6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돈을 마련하여 손실금이 없는 것처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실금 498,604,333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11년도로 이월하였다.

2. 피고인과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D은 2011년 B법인의 직판팀 결산결과 손실금이 3억 2,000만원 가량 발생하자 전항과 같이 우선 차용금 등으로 손실금을 매워 적자가 없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고,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2012년도로 이월한 다음 허위의 부채계정을 만들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D은 공모하여 2011. 12. 31. 위 B법인 사무실에서, E 등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돈을 마련하여 손실금이 없는 것처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실금 3억 2,0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인 2012년도로 이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