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4 2013가합6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근린생활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0. 20. ~ 2012. 4.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2. 4. 30.경 완공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공사기간 중인 2012.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15,000,000원 및 2011. 11. 22.자 작업자 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6,500,000원, 합계 2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33,500,000원(= 512,000,000원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