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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175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69,667원 및 그중 50,255,131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8.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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