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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20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판 2개를 설치하고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큰 소리로 말하며, 위 게시판 내용을 녹음하여 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것으로,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일시 별 업무 방해죄 및 명예 훼손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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