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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6노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애니콜 휴대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법에 어긋나는 물건이 아니라는 AB의 말을 굳게 믿고 포장된 상자를 전달 받았을 뿐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이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X가 보낸 체크카드 2 장을 한꺼번에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이 하나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B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수령하면 그 때 배 송지를 알려 주겠다고

했고, 오로지 배 송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포 폰 )를 빌려 주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퀵 서비스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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