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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7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490만 원, 피고인 B이 29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변제 피해액 370만 원 상당을 갚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각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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