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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각 벌금형 2회,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3쪽 9 행, 12 행, 15 행, 19 행, 6쪽 18 행, 8쪽 15 행의 각 ‘ 주식회사 J’ 은 각 ‘ 주식회사 D’ 의, 3쪽 15 행의 ‘K’ 은 ‘X’ 의, 5쪽 4 행, 9쪽 7 행의 각 ‘N’ 은 각 ‘A’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 1 행의 ‘ 제 23조 제 3 항’ 다음에 ‘ 제 71 조’ 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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