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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단2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불상 업주(일명 C), D 등과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성명불상의 업주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바지사장 역할을 할 D를 섭외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 D를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G, H, I은 손님 심부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종이에 적어 환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3. 8. 22.경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F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불상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더 파이터`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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