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F, J 피고인 A,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6] [2013고단2635]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 A는 본건 ‘W게임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게임장 영업 및 종업원 관리를 맡을 영업진을 섭외한 실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제안에 따라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공동실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자 명의와 게임장등록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 피고인 E, X는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은 영업부장, 피고인 F는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영업부장인 위 E, X 등을 관리하는 영업총괄 지배인, 피고인 G은 위 A의 지시로 위 게임장 영업을 마친 후 1일 영업매출을 정산하고 이를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은 관리부장, 피고인 H은 위 게임장의 출입자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부장급 직원,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환전실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환전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대전시 유성구청에 ‘W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2012.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14. 1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Y 지하 1층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철문으로 봉쇄하여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