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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B 구매대행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2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 1개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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