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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129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3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피고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3,3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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