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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4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1층 ‘D’ 가게 바로 앞에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 등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그 가게로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그 가건물 내ㆍ외부, 집기류 및 옷 등을 소훼하였고, 그 불이 그곳 우측 편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 계단 위에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그 불이 그곳 좌측 편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내ㆍ외벽 등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13, 17, 18,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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