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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5.27 2019누14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 제14행, 제17행, 제21행, 제3쪽 제3행 내지 제4행, 제11행, 제4쪽 제8행, 제13쪽 제3행, 제20행, 제21행, 제16쪽 제2행 기재 각 “피고”를 각 “제주세무서장”으로 고친다.

제3쪽의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최종적인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쪽 마지막 행의 “1999. 8. 30. J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를 “F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 1999. 8. 30.”로 고친다.

제5쪽 제1행의 “J”을 “F”으로 고친다.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 상속세”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로 고친다.

제8쪽 제4행 내지 5행의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부과처분을 한”을 “1998. 12. 11.경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고지한”으로 고친다.

제8쪽 9행의 “부과처분은”을 “부과처분의 처분서는”으로 고친다.

제9쪽 제6행의 “처분”을 각 “처분서”로, 제7행의 “처분이”를 “처분서가”로 각 고친다.

제9쪽 제19행의 “이 사건 부과조치”를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제10쪽 표 위로 첫 번째 행의 “상속”을 “상속세”로 고친다.

제13쪽 제11행의 “C이” 다음에 “단독으로”를 추가한다.

제13쪽 제19행의 “용인세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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