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소외 C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당시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제103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3. 8. 29.경 이후 더 이상 이자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174,000,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나 2014. 8. 13. 145,660,000원에 낙찰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14.경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800만원, 임차기간 2013.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6.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경매사건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9.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요구한 피고에게 2,500만,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8,250,185원을 각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뒤 그로부터 7일 이내인 11.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가장임차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직전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쳐 외관상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구비하였지만,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고자 임차한 것이 아니라 C과 함께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고자 형식적으로만 요건을 갖춘 가장임차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