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매신청 및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양수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 15.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9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1. 4.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13. 9.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2)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G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나. 원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제1 부동산 (용인시 기흥구 H 105동 203호, 임대인 F) 이 사건 제2 부동산 (수원시 영통구 I 301동 401호, 임대인 G) 원고명 A B C D 보증금 2,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월차임 없음 계약일 2013. 8. 2. 2013. 3. 15. 2013. 8. 1. 2013. 7. 31. 입주일 2013. 8. 5. 2013. 3. 29. 2013. 8. 3. 2013. 8. 31. 전입일 2013. 8. 12. 2013. 5. 8. 2013. 8. 6. 2013. 8. 1. 확정일자 2013. 8. 12. 2013. 8. 21. 2013. 8. 6. 2013. 8. 13. 2)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5. 20.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금 전액인 786,666,84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3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