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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5212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부동산 건축 시행과 분양 및 임대, 매매 등 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고, 주로 C을 통하여 그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나. D는 2005. 10. 6. E로부터 대전 서구 F 대 1,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다만 5억 원 중 2억 원은 임대차관계를 승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2005. 11. 6., 잔금 46억 5,000만 원은 2005.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 매수인 명의는 G로 기재하였고, 매수인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시 매수자가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매도용 인감을 매도자는 발부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라.

D는 2005. 10. 14. 자신의 처 H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을, 2005. 11. 7.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11. 8.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D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그대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2006. 6.경 그 지상에 빌딩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2008. 2. 13.경 ‘I’ 건물이 완공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D는 2012. 10.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투자약정 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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