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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0 2017고단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886호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2018 고단 31호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40 경 충남 서천군 C 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상회 앞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말린 망둥어 4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

1. 피고인은 2017. 12. 9. 15:02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차고 안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 유의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 택배 박스를 찢어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닥터 포 헤어 폴리 젠 샴푸 5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9. 20:00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에서 가게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칡 30kg 이 들어 있는 포대 자루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 14:00 ~ 14:30 경 충남 서천군 K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수사보고( 선고된 사건 확정 일자 확인) 『2018 고단 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7 고단 886호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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