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4. 21:4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동남스포피아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동 587에 있는 연수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