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37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엑슬루타워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99-14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