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G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G로 전자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의 음주운전단속 사실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G)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