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세액의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65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653조 , 제587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피상고인
중원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푸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10.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가산세, 가산금 포함)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경락기일 이후의 교부청구에 의한 등록세추징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지 피고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조세의 징수권자가 경매법원에 조세의 존재를 통지하고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조세우선의 원칙상 배당기일까지 교부청구가 있으면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원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및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각 참조), 다만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 제587조 제2항 참조),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미 1991.11.18. 등기부상 기입된 취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피고는 경락기일까지 등록세추징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기록에 현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는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경매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피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락기일 이후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위 등록세추징세액을 피고에게 배당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에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