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5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1 월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C에게 경기 가평군 D 임야 7,073㎡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아 그녀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 화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C의 명의로 2010. 11.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C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