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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380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1:4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이중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를 꺼내

어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창문과 문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피해 사진 및 거래 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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