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8.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7. 초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9. 17.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