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41576
관리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서울 강북구 C 토지 위에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은 2015. 11.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5. 4. 14.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상가관리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아래의 규정이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제2항 : 피고 또는 B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B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및 이자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3항 : 제2항에 따른 정산시 주차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는 4,83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2년 감가상각 내용연수(균등 감가상각)로 적용한다.

이자비용은 연 8.7%로 계산한다.

다.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6. 2.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4조 : 피고는 정산시점에 기수취한 관리비(선수관리예치금, 관리비, 주차비)에서 정산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단, 주차비는 주차관제설치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 : 금액정산은 하기와 같이 하기로 한다

① 선수관리예치금 : 피고는 정산과 동시에 원고에게 선수관리예치금의 사용내역과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납된 선수관리예치금 전액을 일단 원고의 통장에 입금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금된 선수관리예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