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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1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 남, 27세) 이 피고인이 생각한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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