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7 2014고정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0:50경 여수시 충무로 46 여수교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 중인 C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종화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유턴하여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같은 D에 있는 E약국 앞에 이르렀을 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