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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5 판결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0.1.(785),1245]
판시사항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양약종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그러한 흠때문에 동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진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4.6.15자로 원고가 같은해 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한 후 그 이튿날 위 취소처분장을 원고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같은해 11.30 소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을 구한 것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가 약사법 제69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약종상의 허가취소를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이러한 흠 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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